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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배포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2025-05-23
사건개요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찾은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벌자고 제안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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