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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감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2025-05-23
사건개요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유사성행위, 성관계를 하면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인터넷 카페에 접속 후 각자 프로필 사진을 게시하고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신체 부위, 성관계 장면,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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