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고인은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던 중 우연히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다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영 중인 트위터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여 전달할테니 대신 돈을 받아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승낙하여 합의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공갈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