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