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전 연인으로부터 성매매로 신고 당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송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기수사명령 결정이 진행되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