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정상자료 제출 및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심리상담 이력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우발적 행위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자기관리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에 교화 가능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공판 대응 및 양형 의견서 제출
법정에서는 협박의 내용과 방식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구속 수사 이후 삶의 태도와 주변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창원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