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사실관계 정리
피고인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성매수 경위와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하고 추가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를 한정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반성 입증 및 피해 회복 자료 구성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 양형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형 선고 시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법리적 근거와 사회복귀 가능성도 함께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임은 인정하였으나 초범이라는 점, 형사공탁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얻게 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