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