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후 금전을 대여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 시도, 4)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