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과거 유사 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는 등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