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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벌금형 이끌어 냄]
2025-05-16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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