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인들에게 고소인을 관련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구직 활동의 방해도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제3자 증언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