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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2025-05-15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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