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소속 간부를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계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건이며, 해당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증인들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