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학생의 강요로 인해 다른 피해학생에게 억지로 욕설을 하였으나, 앞으로도 또 다른 강요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의 강요행위를 중단시킨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통해 의뢰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요청서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