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 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다는 점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