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기에 저장되어있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지인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