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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협박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2025-04-07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들로부터 수십 회의 협박을 당하여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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