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물건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