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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2025-03-13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중 1명과 피해자는 지인 관계로, 피해자는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반면 피의자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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