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며,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