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려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이였으나,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