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차량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합의서 작성, 4) 법정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