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와 소통하였고,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지며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