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