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