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의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항소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