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주거지의 창문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최초 합의를 거부 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설득 후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