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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2025-02-26
사건개요

피의자는 제조업체의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 등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제작한 물건을 판매하여 제조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하였으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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