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운전하며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급제동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블랙박스가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블랙박스 자료 열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