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왼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흉기로 수회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을 뿐더러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기에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