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금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성행위를 권유한 후, 자수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에 관한 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입건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