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민사소송 중 임의로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의자가 거짓말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2) 피의자가 CCTV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이 아닌 '수집'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 (3)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