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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2025-01-24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링거를 투여해달라, 의료용품을 병원에서 가져다 달라는 등 고소인에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 외에 별도의 사건까지 추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의료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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