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가 불충분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조사 참석,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