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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2025-01-24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며 사업자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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