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후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군인 신분일 때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단계 조사 참석,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