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기에 준강간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경한 대처로 인하여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를 받게 되거나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으며, 입건될 경우 실형의 위험이 있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2) 피해자와의 소통, 3)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