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임을 소명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