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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2025-01-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가족과 다투는 과정에서 모친과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들이 있는 방문을 내리치면서 방문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폭행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평소에도 가정 폭력을 빈번히 저지른 점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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