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장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경찰조사 동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