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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
학교폭력변호사 | 고등학생 언행 불량 징계 조치, 학교 내 봉사로 종결된 사례
2025-05-26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2.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징계 절차 적법성 검토 및 의견서 제출

해당 징계가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학생의 의도와 경과 설명, 경미한 경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재심 안내 및 대응 전략 구성

징계 통지 이후, 재심의 및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등 상급 절차 대응 계획까지 보호자에게 설명하며 불이익 방지를 도왔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안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생활교육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학교 내 봉사 5시간으로 조정되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학생의 학업 및 학교생활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학교 측도 형식적 징계가 아닌 지도 중심의 대응으로 사안을 마무리하였고 보호자 측 역시 조치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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