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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이끌어냄]
2025-05-16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데다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 합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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