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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 있어 엄벌 예상되었음에도 벌금처분]
2025-04-07
사건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주차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깊이 반성하는 점, 신고인의 협박성 발언에 의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운전한 거리도 1~2m정도로 짧았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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