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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2025-04-03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2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3)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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