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에서 출발하면서 오른쪽에 나란히 주차된 피해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하였으며 음주운전을 의심 받았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사고 자체가 경미한 접촉이었기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