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이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