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미성년자였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