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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2025-04-04
사건개요

피고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물건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피해자측과 합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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