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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 [기소유예 /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2025-04-03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의 SNS에서 사진을 확보한 후 합성한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합성한 후 유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합의서 작성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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